오산시의회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정미섭 부의장 사퇴 촉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조미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오산시의회 제2 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정민섭 부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성명서를 통해 이의원은“학력, 경력 위조 내용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미섭 부의장은 허위 사실로 시민을 속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75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권재 시장에게 자격을 따지고, 석고대죄와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어“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는 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오산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참모습이다”라며 “벌금의 유무를 떠나 허위 사실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오산시의회 부의장까지 되었으니, 시민을 속이고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정미섭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성명서에서“정미섭 부의장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안겨준 분노와 상실감을